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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이력번호의 발급)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은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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