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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사육단계-돼지의 이동신고)
돼지농장의 경영자가 돼지를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양수하거나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양도·양수·이동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돼지를 도축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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