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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사육단계-돼지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돼지의 월별 사육현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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