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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판매단계-이력번호의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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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이력번호 표시 |
식육표지판 이력번호 표시 |
이 경우,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묶음번호 표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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