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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도축단계-돼지도축의 금지)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가 훼손되어 농장식별이 곤란한 돼지를 도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돼지가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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