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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포장처리단계-포장처리실적의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식육판매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자, 그 밖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포장처리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가 돼지고기를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거래 또는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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