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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3601(200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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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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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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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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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영업자가 동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결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됨을 고지하였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다면 동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추가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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