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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198(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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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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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3건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검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시 적용 법 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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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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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 성분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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