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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1. 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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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198(2008.3.28)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 3건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검출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시 적용 법 조항은??

 

 

회 신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성분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한 성분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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