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약식 65407-974(1999. 8. 2) |
| ||
【질 의】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을 경우 30일중 15일은 과징금으로, 15일은 품목제조정지로 받을 수 있는지? |
|
| |
【회 신】 |
|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같은법 제58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처분은 의견 청취시 영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과징금과 품목제조정지를 나누어 병합처분 할 수 없음.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0) | 2016.02.04 |
---|---|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0) | 2016.01.26 |
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0) | 2016.01.25 |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0) | 2016.01.06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0) | 2016.01.06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