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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1.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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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제조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974(1999. 8. 2)

 

질 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을 경우 30일중 15일은 과징금으로, 15일은 품목제조정지로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같은법 제58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처분은 의견 청취시 영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과징금과 품목제조정지를 나누어 병합처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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