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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4160(200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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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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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9가지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미표시된 제품을 적발한 사항에 대한 단속방법과 행정처분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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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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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만으로 일부 영양소의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영양성분의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소만으로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단속하여야 할 것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07. 12. 13)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허용오차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도 그 허용오차 범위에 따라 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는 영양성분 표시를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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