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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1.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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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4160(2008.8.18)

 

질 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함에 있어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9가지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미표시된 제품을 적발한 사항에 대한 단속방법과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동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만으로 일부 영양소의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영양성분의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소만으로 미표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단속하여야 할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07. 12. 13)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허용오차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도 그 허용오차 범위에 따라 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는 영양성분 표시를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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