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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오늘도힘차게 2016. 1.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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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제 목】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사건번호】

:

약식 65407-208(1999. 10. 4)

【질 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과징금처분시 식품 및 식품첨가물외의 영업정지인지, 아니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원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연간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동법시행령 제38조 관련 [별표1] 제2호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외의 영업정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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