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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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170(20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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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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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질의? 1)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5건만 보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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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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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호에서는 “가.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나.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물 등 증거품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정하고 있음.
◦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한 품목에서 여러 종류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전부 보고하지 않고 일부만을 보고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물이 발견된 품목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 건(품목)별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함.
◦ 1) 보고대상 이물 10건(각각 다른 10개의 품목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를 의미) 중에서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각 신고 건수(10건) × 300만원 = 총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 보고대상 이물 10건(각각 다른 10개의 품목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를 의미) 중에서 5건(5개의 품목에서 검출된 이물)만 보고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각 신고 건수(5건) × 300만원 = 총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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