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8. 08:21
728x90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170(2010.4.1)

 

질 의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질의?

1)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보고대상 이물 10건 중에서 5건만 보고한 경우

 

 

회 신

 

식품위생법 시행령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호에서는 .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물 등 증거품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정하고 있음.

 

이물 발견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한 품목에서 여러 종류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전부 보고하지 않고 일부만을 보고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물이 발견된 품목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물 발견 사실을 전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 건(품목)별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어야 함.

 

1) 보고대상 이물 10(각각 다른 10개의 품목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를 의미) 중에서 10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각 신고 건수(10) × 3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보고대상 이물 10(각각 다른 10개의 품목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를 의미) 중에서 5(5개의 품목에서 검출된 이물)만 보고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한 각 신고 건수(5) × 300만원 =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