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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오늘도힘차게 2016. 1.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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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제 목】

: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사건번호】

:

약식 65407-618(1999. 6. 7)

【질 의】

가공식품, 공산품, 1차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공식품 매출액(별첨 세무서에서 가공식품등 품목별 확인을 받음)이나 가공식품 판매액에 대하여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9)의 기타식품판매업이라 함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판매업에서의 식품위생법령의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은 식품(일반식품+가공식품등)의 총매출액과 식품이외의 제품(공산품 등)의 매출금액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매출금액을 구분하여 확인해 온 경우 식품의 총 매출금액(일반식품+가공식품)을 과징금을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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