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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6. 1.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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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제 목】

:

1년이 경과된 소급적용 행정처분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10456(2000.7.27)

【질 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관련 일반기준 제3항에 보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동일 건으로 처분토록 되어있는 바 1년이 경과된 것도 동일건으로 보아 소급적용 행정처분(영업정지2월)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와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 위 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행정착오로 보아서 영업정지 2개월을 1년이 지난 지금에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동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1년이 경과 후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하여 다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므로 잘못 적용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재차 처분하기는 곤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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