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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765(20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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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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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영업자가 같은 번지에서 식품공업협회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의 영업 3개소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1건으로 통합해서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영업소 별로 각각 부과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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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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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신고된 각각의 영업장(기타식품판매업1, 기타식품판매업2, 식품소분업)별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 한명의 영업자가 여러 개의 동일한 업종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중복된 교육으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의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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