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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1. 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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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544(2008.2.28)

 

질 의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했을 경우, 처분 가능성 여부 및 법령 근거 등?

 

 

회 신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응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동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체납된 국세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징수법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중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 법령상 별도의 처분규정이 없다면 동 행정처분을 요구한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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