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544(2008.2.28) |
| ||
【질 의】 |
|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했을 경우, 처분 가능성 여부 및 법령 근거 등? |
|
| |
【회 신】 |
|
◦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응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동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체납된 국세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징수법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중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 법령상 별도의 처분규정이 없다면 동 행정처분을 요구한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과징금처분 산정기준 (0) | 2016.01.06 |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과징금처분 적용 (0) | 2016.01.06 |
식품제조 ․ 가공업 행정처분 분리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성분 검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영양성분 미표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5.11.08 |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 미필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0) | 2015.10.18 |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0) | 2015.10.1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0) | 2015.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