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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1. 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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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약청 식품안전과-801(2004.2.24.)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셋트포장에 포함된 각각의 제품이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들 제품을 개별적으로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닌 셋트포장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식품위생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벌칙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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