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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통기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식약청 식품안전과-801(200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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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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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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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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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생산한 각각의 식품을 셋트포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셋트포장에 포함된 각각의 제품이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들 제품을 개별적으로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닌 셋트포장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식품위생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벌칙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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