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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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296(99.10.15)

 

질 의

 

중소도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시락제조)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시락판매)자가 영업장소외에 매일 일정한 지역(장소)으로 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배달판매 할 수 있는지?

 

 

회 신

 

도시락을 유통·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도시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도 영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도시락을 조리하여 취식하게 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포장해 주거나 배달할 수 있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제조한 도시락을 손님의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배달은 가능할 것이나 매일 동일한 장소에 일정량을 배달·판매하는 것은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관련 제1호가목의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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