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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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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 65407-10085(2000. 4. 12)

 

질 의

 

삼계탕, 오리탕, 토끼탕 등 우리가 흔히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먹는 것을 진공포장하여 냉동·냉장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바 이런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신고 및 인·허가 조건과 구비해야할 서류 등은 어떠한 것인지?

 

 

회 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가능함.

 

그리고, 삼계탕, 오리탕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의 유형과 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등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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