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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약식 65407-10085(2000.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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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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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오리탕, 토끼탕 등 우리가 흔히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먹는 것을 진공포장하여 냉동·냉장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바 이런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신고 및 인·허가 조건과 구비해야할 서류 등은 어떠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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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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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가능함.
◦ 그리고, 삼계탕, 오리탕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의 유형과 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등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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