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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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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팀-64(2007.1.4.)

 

질 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신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제품의 운반 등에 있어서 냉동·냉장 보관 등이 요구되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됨.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동·냉장 보관 등을 요구하는 식품, 부패·변질되기 쉬운 어패류 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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