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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식품정책팀-64(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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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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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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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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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제품의 운반 등에 있어서 냉동·냉장 보관 등이 요구되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됨.
◦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동·냉장 보관 등을 요구하는 식품, 부패·변질되기 쉬운 어패류 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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