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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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팀-64(2007.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업종인 축산물, 식육, 포장육 등의 축산물가공업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6)규정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형태인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가공되는 식품·식품첨가물에 한하며,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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