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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식품정책팀-64(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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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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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업종인 축산물, 식육, 포장육 등의 축산물가공업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호(6)규정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 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 ․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형태인『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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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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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가공되는 식품·식품첨가물에 한하며,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따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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