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0. 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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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제 목

: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식품정책과-4462(2009.9.18)

 

질 의

 

재래시장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을 판매하거나 튀김가루를 묻혀 튀겨서 판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달도 하고 있으며, 진열 판매대와 객석은 없고, 조리 시설은 갖추고 있음.

 

- 상기 질의 배경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류?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생닭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없이 닭을 튀겨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비자가 요구한 장소로 운반,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한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조 관련 별표 14. 2호에 따른 시설기준(작업장, 식품취급시설등,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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