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전통시장 내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과 함께 닭튀김 판매시 적용업종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식품정책과-4462(2009.9.18) |
| ||
【질 의】 |
|
재래시장에서 생닭집을 운영하면서 생닭을 판매하거나 튀김가루를 묻혀 튀겨서 판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달도 하고 있으며, 진열 판매대와 객석은 없고, 조리 시설은 갖추고 있음.
- 상기 질의 배경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류?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생닭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없이 닭을 튀겨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 |
【회 신】 |
|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소비자가 요구한 장소로 운반,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한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작업장, 식품취급시설등,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질의 (0) | 2015.10.18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매일 일정 장소로 배달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0) | 2015.10.18 |
삼계탕 등 진공포장 판매시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0) | 2015.10.17 |
농 ․ 수 ․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특정 장소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식품운반업의 신고여부에 대한 질의 (0) | 2015.10.17 |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품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0) | 2015.10.17 |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0) | 2015.10.04 |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0) | 2015.10.04 |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0) | 2015.10.04 |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0) | 2015.10.04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