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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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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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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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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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리스테리아 항목이 추가되어 월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2011년 10월 1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최종본에는 알가공품에 리스테리아 규격이 추가되어 있지 않음.
혹시 리스테리아가 자가품질검사항목에만 추가되고 법적규격은 상관이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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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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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축산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11.26일자로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7호, ‘12.6.12.)”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항목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7호,‘12.4.2.)에 적합한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에 따라 알가공품 중 살균제품은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을 검사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1.6.축산물의 성분규격(3)에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aureus),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알가공품 중 살균제품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기준인 불검출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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