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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7년 7월 3주차)

오늘도힘차게 2017. 7.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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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7년 7월 3주차)

 


⦿ 올 상반기 도축두수 역대 최다 (축산신문 - 2017.7.14.)


올 상반기 국내 돼지도축두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도축두수의 바로미터인 돼지 도체등급판정두수는 올해 1~6월까지 암퇘지 416만4천261두, 수퇘지 5만39두, 거세 406만8천174두 등 모두 828만2천474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15만9천936두의 돼지에 대해 도체등급판정이 이뤄지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800만두대를 돌파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130만2천828두로 전월에 비해 4.9% 감소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는 4.9%가 증가하면서 6월 한달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돼지도축두수(도체등급판정두수)가 130만두를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모돈사육두수를 토대로 한 생산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돼지도축두수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한편 올 상반기 등급출현율은 1+등급 29.4%, 1등급 34.7%, 2등급 31.6%, 등외 4.3%를 각각 기록했다. 상위등급(1+, 1) 출현율이 6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한국농업신문 - 2017.7.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농식품 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 1만136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34개 업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34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29개소는 형사입건해 관할지검에 송치 및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48건으로 26.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쇠고기 92건(17.2%), 배추김치 76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은 국산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쇠고기의 경우 한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 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작황과 시세에 따라 수입량의 변동폭이 크고 원산지 부정유통이 빈번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재현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품목을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청탁금지법 이후 한우소비 줄어 (농수축산신문 - 2017.7.13.)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한우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GS&J 인스티튜트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2016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한우고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도축마릿수가 지난해 8~9월에 전년 동기대비 17.3%, 올해 1~2월도 전년 동기대비 8.5%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도매가격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5% 가량 증가해 비교적 저렴한 수입 쇠고기로 한우 수요가 대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 특수로 불리던 명절에 한우고기의 소비절벽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구는 7.4%에 불과했으며 한우고기 선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비 감소세는 올 추석 명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석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는 가구소비자 비율은 9.4%로 낮았고, 선물 의향이 없는 소비자 비율은 74.6%에 달했다.
이처럼 올해도 소비 회복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자 중도매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유통업계에서 한우고기의 취급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올해 한우고기 취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도매인들은 46%였으며, 식육판매업에서도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지난해 대비 올해 육류구입량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GS&J는 농가 및 유통업체 등 한우산업 관련 당사자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상한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말 이후 한우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우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한우업계 관계자들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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