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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이력제 관련규정의 위반-도축단계)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의 도축금지위반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농장식별이 곤란한 돼지를 도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돼지를 도축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50 100 200 400
농장식별이 곤란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발급의 미신청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고,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0 |
20 |
40 |
160 |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발급의 거짓신청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고,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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