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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개체식별번호 관련규정의 위반-도축단계)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의 도축금지 도축업자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도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50 100 200 400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미표시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게서 얻은 소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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