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오늘도힘차게 2016. 2.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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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제 목】

: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 여부 및 결정금액의 최대·최소

【사건번호】

:

약식 65407-10031(2000.3.30)

【질 의】

1)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의무조항인지와 만일 과태료 부과가 절대적이라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4조제4항과 동시행령 [별표2]의 부과금액 중 어느 것에 의거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별표2]의 금액이 최대 금액인지 최소 금액인지?

 

2)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단 한번만의 기회인지 아니면 복수의 기회가 있는지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인서에 대하여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3)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까지 필요한 것인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식품등의 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업에 종사하거나, 영업자가 이들을 영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금액을 정한 것임.

 

◦ 그러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의견진술의 반영여부는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그리고, 동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 아울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인서 등은 과태료 부과에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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