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사육단계)

오늘도힘차게 2015. 11. 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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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사육단계)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해당 소를 수입한 때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게 된 개체식별번호는 소가 도축되기 전까지 귀표에 표시됩니다.

 

귀표는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하는데요.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하여야 하며, 출생 신고된 소는 신고 후 30(육우의 경우는 7) 이내에 부착하여야 하며, 수입 신고된 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까지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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