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개체식별번호 관련규정의 위반-사육단계)
귀표부착의무의 위반 소의 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 및 소를 수입하는 자가 소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고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입 신고된 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까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4차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160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누구든지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귀표가 없는 소의 이동금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않되며, 이를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20 |
40 |
80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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