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도축단계)

오늘도힘차게 2015. 11. 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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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도축단계)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가 도축을 위하여 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경우, 도축업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할 수 없습니다.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하며,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하여야 합니다.

 

귀표의 파쇄 전

귀표의 파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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