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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도축단계)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가 도축을 위하여 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경우, 도축업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할 수 없습니다.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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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하며,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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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의 파쇄 전 |
귀표의 파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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