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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과정-가공단계)
소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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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체식별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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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소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때에는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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