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오늘도힘차게 2015. 7. 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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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시 선택적으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가급적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묶음번호의 관리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합니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3.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문자, 숫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합니다.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합니다.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2자리, 2자리로 표기합니다.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영업자코드로 하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합니다.


 


제1편 거래(전산)신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3
제2편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4
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5
제5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의 이력관리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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