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거래(전산)신고)
기존의 축산물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에 한정실시하여 쇠고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돼지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여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유예한 후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년 6월 28일부터 축산물이력제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이력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전산)신고
(1) 전산신고대상
1) 식육포장처리업소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도축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식육판매업소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300㎡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으로 신고한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고방법
거래신고 대상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매입, 매출)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내용은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5
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6
제5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의 이력관리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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