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7. 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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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1. 전산신고 방법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할 때에는 거래내역 신고서를 장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신고자 정보에 해당하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과, 출고(입고처) 및 거래처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자 명칭,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거래내역 정보에 해당하는 거래일자,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전산신고 대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곳으로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자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편 거래(전산)신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3
제2편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4
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6
제5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의 이력관리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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