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8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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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8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인증취소

5.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6. 법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8.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9.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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