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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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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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기구ㆍ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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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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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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