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
가. 생체검사
| ||
|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 ||
|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 ||
|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가) 단독·앵무병·탄저·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 ||
|
나. 해체검사
| ||
|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 ||
|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 ||
|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
검사대상 |
폐기범위 | |||
일부 |
전체 |
폐기세부내용 | ||
기낭염 |
국소적 |
○ |
감염조직 폐기 | |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빈혈 |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탄저 |
도체와 가죽·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 |
○ |
전체지육 폐기 | |
관절염 |
국소적·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
○ |
감염부위 폐기 | |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생물제제의 잔류 |
○ |
전체지육 폐기 | ||
타박상 |
국소적, 표면적 |
○ |
감염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중추신경 장애 |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화, 근육경련 |
○ |
전체지육 폐기 | |
도축과정중 오염 |
국소적 |
○ |
오염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사후변성 |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
○ |
관련부위 폐기 | |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잔류물질 |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도축금지 | ||
쇠약 |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석 변성을 보이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염증 |
국소적 |
○ |
감염기관·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신장 |
검사후 신장은 폐기 |
○ |
신장 폐기 | |
간 |
염증·농양·괴사·경화·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
○ |
간 폐기 | |
폐 |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 |
○ |
폐 폐기 | |
근육 염증·퇴화 또는 침윤 |
국소적 |
○ |
감염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종양 |
국소적 |
○ |
감염기관 폐기 | |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 |
○ |
전체지육 폐기 | ||
기생충증 |
국소적 |
○ |
감염기관·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색소 침착 |
국소적 |
○ |
감염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기타 |
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겸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
|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오소리
|
가. 생체검사
| ||
|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 ||
|
가) 동물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 ||
|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가) 부루세라병·광견병·탄저·출혈성폐혈증·백혈병·괴사성간균증·결핵병·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 ||
|
나. 해체검사
| ||
|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 ||
|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 ||
|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
검사대상 |
폐기범위 | |||||
일부 |
전체 |
폐기세부내용 | ||||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
○ |
전체도체 폐기 | ||||
종양 |
양성 |
국소적 |
○ |
감염기관·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악성 |
국소적,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흑색증, 가성백혈병 |
전신적일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타박상, 농양 |
국소적 |
○ |
감염부위 폐기 | |||
전신적 |
○ |
전체지육 폐기 | ||||
폐나 흉막·심막·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농혈증·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 |
○ |
전체지육 폐기 | ||||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
○ |
전체지육 폐기 | ||||
개선충옴 |
경미한 경우 |
○ |
감염부위 폐기 | |||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
○ |
전체지육 폐기 | ||||
기생충 |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
○ |
감염부위 폐기 | |||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소 |
○ |
감염장기 폐기 | ||||
전신적인 감염 |
○ |
전체지육 폐기 | ||||
포낭충증 |
○ |
전체지육 폐기 | ||||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 |
전체지육 폐기 |
|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
|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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