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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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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앵무병·탄저·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패혈증·농독증·뇨독증·황달·수종·종양·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

 

 

나. 해체검사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폐·간 및 신장은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기낭염

국소적

감염조직 폐기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빈혈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전체지육 폐기

탄저

도체와 가죽·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

전체지육 폐기

관절염

국소적·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감염부위 폐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생물제제의 잔류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국소적, 표면적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중추신경

장애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화, 근육경련

전체지육 폐기

도축과정중

오염

국소적

오염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사후변성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관련부위 폐기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잔류물질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도축금지

쇠약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석 변성을 보이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염증

국소적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신장

검사후 신장은 폐기

신장 폐기

염증·농양·괴사·경화·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간 폐기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

폐 폐기

근육 염증·퇴화 또는 침윤

국소적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종양

국소적

감염기관 폐기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증

국소적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색소 침착

국소적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기타

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겸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오소리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동물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항문·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6)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 부루세라병·광견병·탄저·출혈성폐혈증·백혈병·괴사성간균증·결핵병·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폐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

 

 

나. 해체검사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폐·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도체, 이물질 오염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전체도체 폐기

종양

양성

국소적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악성

국소적,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흑색증, 가성백혈병

전신적일 경우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농양

국소적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전체지육 폐기

폐나 흉막·심막·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농혈증·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

전체지육 폐기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전체지육 폐기

개선충옴

경미한 경우

감염부위 폐기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감염부위 폐기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소

감염장기 폐기

전신적인 감염

전체지육 폐기

포낭충증

전체지육 폐기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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