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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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판매ㆍ가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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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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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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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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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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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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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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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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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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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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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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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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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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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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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육, 포장육 :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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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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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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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영업자가 자신이 유통ㆍ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식용란의 경우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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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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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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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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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육가공품을 가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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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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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패ㆍ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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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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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식육ㆍ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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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법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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