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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2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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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축산물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파.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기구ㆍ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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