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 (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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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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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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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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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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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육ㆍ장기 및 그 밖의 부위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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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머리는 뒷머리 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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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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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ㆍ허리뼈 등 등뼈를 좌우대칭이 되도록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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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장ㆍ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타조고기를 신속히 냉각한 후 실시한다. |
2.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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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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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하여야 하며, 동물의 표면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3) 방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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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복대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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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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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의 껍질과 털은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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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개시에 음경ㆍ고환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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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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