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 관련)
1.표시(축산물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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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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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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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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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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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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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ㆍ표현(예시: 유아식ㆍ환자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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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법ㆍ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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