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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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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52조제2항 관련)

 

 

1.표시(축산물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의 표현


(다)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ㆍ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비타민ㆍ칼슘ㆍ철ㆍ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ㆍ표현(예시: 유아식ㆍ환자식 등)


(2)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표현(예시: 발육기ㆍ성장기ㆍ임신수유기ㆍ갱년기ㆍ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ㆍ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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