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ㆍ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ㆍ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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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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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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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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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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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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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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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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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및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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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난감ㆍ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ㆍ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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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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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패ㆍ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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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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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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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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