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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 관련)
구분 |
수수료 |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 |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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