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8. 22:10
728x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제60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