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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제24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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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ㆍ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ㆍ내장ㆍ피ㆍ가죽ㆍ발굽ㆍ머리ㆍ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ㆍ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ㆍ육분ㆍ육골분ㆍ우모분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ㆍ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ㆍ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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