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ㆍ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ㆍ내장ㆍ피ㆍ가죽ㆍ발굽ㆍ머리ㆍ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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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장ㆍ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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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전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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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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