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 (제23조 관련)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2의 검인 나. 표시부위 (1) 지육 : 어깨ㆍ등ㆍ가슴ㆍ배ㆍ앞다리ㆍ뒷다리 등의 표면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나) 포장을 하는 경우: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ㆍ번호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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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ㆍ도별 검인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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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
부호 |
시ㆍ도 |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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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 |
강원도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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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두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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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인용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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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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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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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검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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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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