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비고 식육ㆍ포장육 500(g) 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500(g, ㎖) 알가공품 200(g, ㎖)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 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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