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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다.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등을 사용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라.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로 인한 뚜렷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가축
마. 황달ㆍ방선균증ㆍ농독증ㆍ유방염ㆍ패혈증ㆍ부패성자궁염ㆍ중독증 또는 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바.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또는 이상유를 분비하는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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