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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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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2조 관련)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그 밖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그 밖의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원유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2.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ㆍ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3.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4.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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