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21조 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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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ㆍ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라.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축산물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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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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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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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2)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 또는 축산물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이라 한다)로 수입하는 축산물
(3)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4) 과거에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명ㆍ가공업소가 같은 것을, 식육ㆍ원유ㆍ식용란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가공업소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축산물
(5)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 중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그 반송사유가 축산물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축산물 또는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축산물
(6) 외화 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
(7)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축산물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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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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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목의 서류검사대상중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ㆍ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6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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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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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가목(1)의 축산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및 가목(3)의 축산물과 나목(1) 및 (2)의 축산물을 제외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성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3)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5) 관능검사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
(6)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
(7)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축산물
(8)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9) 가목 (5)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축산물
(10)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축산물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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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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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3)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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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입축산물의 목적 외 용도사용
가목(2)의 규정에 따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거나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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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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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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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에 미달되는 축산물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3)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회사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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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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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가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수입축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4) 수입된 축산물이 다른 수입제품과 혼재(混在)되어 해당 수입 축산물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체를 수거함에 있어 주위 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수입축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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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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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수입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는 종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ㆍ중금속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신고인이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 제18조의4 단서에 따라 정밀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ㆍ가공업소ㆍ제품명ㆍ가공방법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말한다)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서류검사를 받고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관청과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ㆍ가공업소ㆍ제품명ㆍ가공방법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말한다)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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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ㆍ허위표시 등의 확인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축산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32조 및 이 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현물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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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축산물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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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축산물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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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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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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