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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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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가.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비고

식육ㆍ포장육

500(g)

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500(g, ㎖)

알가공품

200(g, ㎖)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 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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